사이드미러 없는 車 나오나, 카메라 대체 허용 추진

  • 입력 2016.11.07 13:4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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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아웃 사이드미러를 카메라 모니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전기차 모델도 길이와 적재량 규제를 완화해 도심 지역 배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아웃 사이드미러(후사경) 대신 카메라와 모니터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아웃 사이드미러를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이에 맞춰 국내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 것이다.

 

해외에서는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모델 상당수가 아웃 사이드미러를 카메라 모니터로 대체하고 있다. 폭스바겐 XL1, 테슬라 모델X 등도 경제성과 안전을 이유로 이 방식을 적용했다.

아웃 사이드미러를 카메라 모니터로 대체하면 연비 성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 기준도 완화된다. 길이는 2.5m에서 3.5m로 확장 적용되고 최대 적재량은 100kg에서 500kg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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