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통정보] 페이스북 댓글, 車 보험료 반영 논란

  • 입력 2016.11.04 09:12
  • 수정 2016.11.04 09:15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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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좋아요'로 성격 파악, 차 보험료 할인 논란

영국의 한 보험사가 가입자의 페이스북 이용 성향을 분석해서 이를 자동차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겠다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얼마나 눌렀는지 분석해서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는 댓글 스타일과 좋아요. 횟수로 운전자의 성실 여부를 판단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사고가 날 확률이 적은 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율 책정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초보 운전자 그리고 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는데 매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는 것이 이 보험사의 판단인데요.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성실하고 차분한 운전자를 가려내서 많게는 1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또 성격까지 분석한다는 것이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이 보험사의 회원들이 페이스북을 살펴볼 수 없도록 즉각 차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나저나 어딘가에서, 혹은 누군가가 페이스북 댓글과 좋아요로 내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네요.

 

강아지 매달고 달린 운전자 ‘무혐의’

지난 9월이죠. 트렁크에 강아지를 매달고 달리는 승용차 영상에 많은 사람이 분개했는데요. 무려 80km/h의 속도로 달리는 차량에 매달려 가던 강아지가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강아지가 트렁크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 했는데요. 강아지 두 마리를 트렁크에 실었는데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한 마리가 빠져나온 것 같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운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경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게 왜 무혐의냐, 실수면 뭘 해도 용서가 되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린 강아지를 트렁크에 가둔 것은 동물 학대가 아닌가요?

 

교통카드 외상 충전(?)으로 1400만 원 가로채

편의점에서 캐시비 교통카드를 외상으로 충전하고 이를 갚지 않은 대학생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10여 일간 경기도 안양과 군포 일대 편의점 8곳을 돌며 갚지 않고 가로챈 액수가 무려 1400만 원이나 됐는데요.

수법이 아주 단순하고 황당했습니다. 외상 충전을 해 주면 많게는 10만 원을 보태서 갚겠다는 말로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인 종업원을 속였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을 속칭 네다바이라고 하는데요.

웃돈을 준다는 말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외상을 거부하면 돈을 갚지 않겠다는 말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돈을 받지 못하면 자신들이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외상 충전을 계속해 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기를 친 돈으로 이 20대 대학생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모두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과속카메라에 손가락 욕설 운전자에 벌금

과속 운전을 하면서 단속 카메라에 손가락 욕설을 한 운전자에게 면허정지 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마크 스완슨이라는 23세 남성이 시속 60마일(97km) 구간을 70마일(112km)로 달리면서 단속 카메라를 향해 양손 가운뎃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과속하는 바람에 이 모습이 그대로 촬영됐는데요. 스코틀랜드 법원은 300파운드, 우리 돈 42만 원의 벌금과 무보험운전, 과속 행위에 대해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손가락만 놀리지 않았어도 과속에 대한 과태료만 냈을 일이라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스완슨이 당시 타고 있던 차는 예전 지엠대우 라세티였던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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