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교통정보]LPG차 보험료 재 인하 추진

  • 입력 2016.11.01 09:23
  • 수정 2016.11.03 09:29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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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 보험료 다시 내린다.

LPG 차량의 보험료가 다시 인하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5개 보험사가 LPG 차량의 손해율이 다른 유종보다 높다는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했는데요.

손보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손해보험협회 소속 기관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휘발유 차량 손해율이 79.2%로 낮은 반면 경유나 LPG는 이보다 2.7~4.3%p 높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걷어들인 보험료에서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적정 손해율은 80% 정도라고 하는데 LPG 차가 그 수준을 넘었다고 보고 보험료를 인상한 겁니다.

하지만 LPG 차는 영업용 택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손해율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이견도 제기가 돼 왔는데요.

결국 금융감독원이 나섰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인상폭을 재조정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PG 차량의 보험료를 내리면 휘발유차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유종별로 손해율 차이는 왜 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교통사고로 악화된 치매는 ‘업무상 재해’

근무 중 교통사고로 치매 증상이 악화됐고 이로 인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치고 사망한 김 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공단은 2012년 교통사고를 당하기 이전 김 모씨가 치매 의심 진단을 받았고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2014년 사망한 것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사고 당시 59세였던 김 씨가 61세에 사망했다는 점을 들어 치매 증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치매를 악화시킨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본 건데요.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길을 잃고 헤매다 동사한 것에 기인을 했다고 봤습니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싶다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이용 법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국회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는데요.

현행법상 '모터'가 달린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 오토바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로 분류해서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단,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방식(PAS·파스), 시속 25㎞ 이하 운행(25㎞ 이상 운행할 경우 전기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차체 중량 30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일반 자전거와 같이 면허없이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 한다는 건데요. 안전을 위해 페달의 힘 없이 전기모터로만 가는 '스로틀' 방식 자전거는 제외됐고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도 금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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