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잠긴 중고차, 완벽한 수리는 없다...달인도 속는 침수차 '속지 않고 사는 법'

  • 입력 2016.10.28 09:20
  • 수정 2022.08.11 08:1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력한 태풍 ‘차바’가 남긴 상처는 컸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은 아직도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피해는 복구가 되겠지만 태풍 차바가 남긴 침수차는 계속해서 2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당시 발생한 침수차 상당수가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으로 흘러 들어 올 시기가 됐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원래의 상태로 복구됐다”는 업자의 말을 믿고 헐값에 수입차를 샀다가 일주일 만에 폐차를 한 김 아무개 씨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침수차라는 것을 알고도 구매한 그는 “중고차 시세로 5000만 원 정도하는 차를 2000만 원에 판다는 말에 혹해서, 순진했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3일 만에 시동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정비공장에서는 “전기계통의 배선을 모두 갈아야 하고 ECU도 이상이 생긴 것 같다”며 “다시 수리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결국 폐차를 결정했다.

중고차 관계자는 “태풍 차바로 5000대 가량의 침수차가 발생했다면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보험사 에서 전손처리로 보상을 받고 브로커의 손을 거쳐 카센터나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받은 후 정상적인 차로 둔갑을 하거나 시세보다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가 보면 침수차를 바로 가려내겠지만, 일반인은 쉽지 않다”며 “수리된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고도 시세보다 싸다는 것에 현혹됐다가 후회하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업자들이 매입하는 침수차 대부분이 고가의 수입차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보험사 입찰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차가 고급 수입차"라며 "고철값에 매입해서 몇 백만원 들여 수리하면 돈 천만원 남기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침수차 수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자제어 장치와 장비 탑재가 많아진 요즘의 자동차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제조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고장도 잦다.

이 관계자도 "완전 해체 후 복원을 해도 가능하지 않다"며 "자동차 정비 달인이 손을 봤어도 2~3주만에 수리한된 침수차가 제 기능을 한다고 믿는 것이 바보"라고 말했다.

완벽하게 수리를 한다고 해도 안전성, 신뢰성, 내구성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 번 물에 잠긴 에어백은 사고 때 배포되지 않을 수 있고 안전띠의 장력에도 영향을 준다. 관련법이 강화됐고 간단한 차적 조회로 침수차 여부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면서 요즘에는 중고차 사업자들이 침수차를 속여 파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도 침수차라는 사실을 숨기고 거래되는 사례는 여전하다.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은 뜻밖에 간단하다. 실내 얼룩이나 시트의 변색, 매트에 묻어 있는 오물이 확인되면 더 간단하겠지만 속여 파는 업자 역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흔적을 찾기 어렵다.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들을 소개한다. 일단 모든 전기 시스템을 확인해 봐야 한다. 조명, 오디오, 와이퍼, 비상등, 선루프, 창문 등 전기로 작동되는 모든 기능을 작동시켜 보고 확인해야 한다.

특히 내비게이션과 계기반의 작동 상태, 터치스크린의 경우 반응 속도를 살펴보면 침수로 인한 이상 작동 여부를 바로 발견할 수 있다. 또 계기판이나 센터페시아, 실내등 같은 조명은 침수 후 꼼꼼하게 정비가 됐어도 깜박거림이 잦거나 밝기가 낮아지는 등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자동차의 창문을 모두 닫아 놓은 상태로 10분 이상 햇빛에 노출 시킨 후 탑승해 곰팡내가 악취가 나는지 살펴보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오물이 묻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침수차를 구분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