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결함 반복 車, 환불·교환 쉬워진다.

  • 입력 2016.10.26 20:50
  • 수정 2016.10.27 10:10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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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한 후 12개월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반복해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일반 결함도 4회 이상 발생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차 결함 보상 기준은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고 일반 결함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교환·환불 기간 기산점이 소비자의 실제 차량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기산일로 돼 있어 제조사에 유리하게 적용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이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됐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차량의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일반 결함인 경우에는 동일 하자가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일반 결함의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자동차와 함께 타이어 구매 시 부과하는 부가세를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할 때 이를 제외하고 환불하는 관행도 바로 잡는다.

개정안은 ‘환급 금액=구매가×(1-마모율)’ 즉, 구매가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토록 변경해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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