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11월부터 전국 모든 도로 주행 가능

  • 입력 2016.09.29 11:25
  • 수정 2016.09.29 11:50
  • 기자명 강기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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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해,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총 5개 기관의 8대 자율차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진행하고 있으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시험구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시험운행 제외구간으로 결정하고 그 외 구간은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최정호 2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은 자신들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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