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급 보상,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10억으로 2배

  • 입력 2016.09.05 01:4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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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현행 최고 한도액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을 2배 올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 가산금도 현행 50%에서 10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브로커 등이 개입해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은밀해졌다”며 “일반 국민과 내부 고발자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포상금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하면 적발금의 20%만 인정해 지급하던 포상금 산정 기준도 개선됐다.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환수 규모와 관계없이 적발된 금액의 전액을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인터넷 신고가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핀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상향 조정안은 지난 7월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지급된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8억9000만 원이며 건당 평균 포상금은 4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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