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백기, 소송 포기하고 재인증 주력

  • 입력 2016.08.30 01:08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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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환경부의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 조치 취소 소송은 포기하고 이 같은 사실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9일, “독일 본사와 협의해 인증서류 조작을 이유로 정부가 내린 80개 모델 8만3000대의 인증 취소 및 판매 중단 조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견해를 밝혀 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꾼 것은 소송에 따른 실익이 없고 따라서 재인증을 받아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행정소송 포기와 함께 환경부에 배출 가스 인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리콜을 위한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7월 20여 만 대의 차량이 인증 취소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사실상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재인증을 받고 영업을 재기하기 위해서는 배출 가스 조작 및 서류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판매 차량에 대한 성의 있는 리콜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그동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 계획서를 배출 가스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리콜 계획이 불성실하다며 3차례나 반려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 철수 등 무성한 소문이 나돌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재인증을 통한 사업 재개로 방향을 잡은 것은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위상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했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같은 초대형 기업이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에서 부도덕한 행위로 철수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받을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철수로 얻는 이득보다는 세계 시장에서 입게 될 손실이 더 크다고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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