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80개 모델 인증취소 '판매중지'

  • 입력 2016.08.02 11:1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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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24개 차종 5만7000대에 대해 178억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소음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제외됐다. 이와 함께 A5 스포트백 35 콰트로 1개 차종은 소프트웨어 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았다고 보고 데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를 정지시켰다고 말했다.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금년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이 중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A6 3.0 TDI 콰트로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 같은 시험성적서에 모델명만 바꿔 제출된 위조 서류

위조 서류별로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으로 드러났다. 엔진별로는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유로6 16개 차종, 유로5 2개 차종)이며, 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취소 8만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12만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 측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20만9000대의 인증이 취소됐다.

폭스바겐 청문 결과도 공개됐다. 환경부 청문 과정에서 대표적인 시험성적서 위조방식과 절차를 공개하고 독일에서 인증받은 차량(예: 아우디 A6)의 시험성적서를 시험성적서가 없는 차량(예: 아우디 A7, 소음성적서 2번 차량)으로 위조하고,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자동차 인증서류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위조된 인증서류의 샘플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인증서류가 수정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기준과 소음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므로 인증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거짓이나 속임수로 인증을 받은 것은 법률에 따른 당연한 인증취소 사안이며, 이번 사안은 자동차 인증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징금 규모는 시험성적서 위조에 의한 것은 인증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을 채택해 부과율 3%를 적용했다. 한편,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에서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하여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자동차 인증시 확인검사 비율은 3% 수준이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폭스바겐이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 이외에 이미 판매돼 운행되고 있는 32개 차종 8만3000대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명령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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