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과장연비 즉각 사과...사후 조치에 최선

  • 입력 2016.07.28 14:39
  • 수정 2016.07.28 15:5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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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규어 XF 2.2D의 연비 과장에 즉각 사과하고 소유주 배상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가 부적합하다는 판정결과를 수용하며, 의도치 않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국토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14년 4월 15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제작된 2015년형 XF 2.2D 모델 총 195대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고객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 차량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 대당 최대 7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개별 연락을 취해 모든 고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모든 차량은 산업부가 지정한 공인 시험기관에서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충실히 지켜 연비를 측정하고 있다. 재규어 XF 2.2D 차량은 2014년 8월 공인 시험 기관에서 연비를 측정한 후 국토부를 통해 제원 신고를 마쳤다. 재규어 XF 2.2D 차량을 포함해 모든 재규어 랜드로버 차량에는 연비 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연비를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규어 XF 2.2D는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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