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같은 결함 3회 이상이면 교환 또는 환불

  • 입력 2016.07.27 21:04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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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결함이 반복해 발생하는 자동차의 교환과 환불 요건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현향현행법에서 동일 부위 4회 이상 중대 결함의 경우에만 교환 ·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자동차 결함 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일반 결함도 교환 ·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오는 8월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교환 · 환불 기간을 적용하는 현행 기산점을 실제 차량을 인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 · 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주행,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인 경우, 동일 하자가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 · 환불 가능토록 했다. 일반 결함은 동일 하자가 4회(3회 수리 후 재발) 발생되면 교환 · 환불 가능토록 했다. 일반 결함의 수리 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 · 환불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타이어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불량 등으로 환급을 받을 때 ‘환급 금액=구입가×(1-마모율)’ 즉,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을 산정토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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