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입력 2016.07.27 20:53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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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28일,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형사처벌까지 가능했던 보복운전 행위는 앞으로 구속이 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이 됐을 때는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내닐 수 있게 된다.

긴급한 용도가 아닐 경우 구급·소방·경찰차 등의 경광등·사이렌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6만 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소형견인차 면허가 새로 시행되고 1종 특수면허 체계도 개편된다. 총중량 3톤 이하의 캠핑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도록 ‘소형견인차’ 면허를 신설하면서 제1종 특수면허 중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로, 레커면허를 구난차면허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 밖에도 교통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버스 운전자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 택시의 승차 거부와 동일하게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 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경찰청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법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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