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사고 당시 ‘과속’ 중이었다

  • 입력 2016.07.27 14:10
  • 수정 2016.07.27 14:47
  • 기자명 이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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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 모델S 운전자가 충돌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운전자가 과속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NTSB는 사고 차량에서 입수한 데이터를 통해 충돌 전 운전자가 119km/h의 속도로 달리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운전자가 달리던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105km/h다. 

이번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일각에서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모드의 제한 속도 감지 및 조절 기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토파일럿과 유사한 기능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드라이브파일럿은 고속도로 표지판을 감지하고, 제한 속도를 파악해 주행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TSB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량은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를 갖추고, TACC(Traffic-Aware Cruise Control; 트래픽을 고려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와 오토스티어 기능이 작동 중이었다. 오토스티어는 차량의 간격 유지를 위해 속도를 임의로 조절하고, 운전자가 방향 지시등을 켜면 스스로 안전 유무를 확인한 후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기능이다. 

해당 사고 조사는 지난 5월 7일 플로리다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모델S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하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트레일러트럭과 충돌하며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사고 당시 트럭이 나타났을 때 운전자와 오토파일럿 시스템 모두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당시 사고에 대해 “오토파일럿 기능과 운전자 모두가 강하게 비추는 하늘빛 때문에 트랙터 트레일러의 측면을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핵심 기술 공급업체인 모빌아이는 “이번 충돌은 비스듬히 진입하는 차량과 부딪혀 발생했는데, 현재 AEB 기술은 이런 상황에 대비되지 않았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측면 진입 상황에서도 AEB가 작동하도록 설계됐다고 반박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NTSB가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 모빌아이는 테슬라와의 제휴관계에 마침표를 찍었다. 모빌아이는 현재 버전을 제외하고, 더 이상 테슬라에 자사의 컴퓨터칩과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테슬라 모델S 사망 사고의 영향으로 보인다.

NTSB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이며, 사고 차량에 기록돼 있는 데이터를 취합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테슬라 모델S의 사고 원인을 분석한 최종 보고서는 1년 이상 지나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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