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과징금 최고 1800억 원대 전망

  • 입력 2016.07.16 16:18
  • 수정 2016.07.16 16:57
  • 기자명 조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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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서 물게 될 과징금이 많게는 1800여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폭스바겐그룹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인증 받은 뒤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7만9000대에 이른다. 경유차 18차종(유로6 16차종, 유로5 2차종) 6만1000대와 휘발유차 14차종 1만8000대다. 여기에는 폭스바겐 골프·티구안, 아우디 A6 등 인기 차종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시험인증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32종 79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를 예고하고, 청문회를 오는 25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폭스바겐그룹 차량의 국내 수입·판매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인증취소 절차를 통지했다.

환경부는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29일까지 인증취소·판매금지 조치를 확정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차종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과징금은 최고 1000억 원에 이를 것을 보인다. 현행법상 차량 인증규정을 어긴 제작사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은 1개 차종 당 10억 원이다. 법 개정에 따라 28일부터 이 과징금은 차종 당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하지만 과징금은 전체 판매액의 1.5∼3%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한 차종에는 3%,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판매한 차종에는 1.5%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현재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5%로 할지, 3%로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 혐의 차량 7만9000대의 국내 판매가격을 감안해 과징금을 1.5%로 계산할 경우 500억 원, 3%는 1000억 원대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은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09년부터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했다’고 광고해왔다.

하지만 최근 서류 허위 조작과 배출가스 저감장치(EGR) 작동 중단 등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EGR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12만5515대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다. 과징금 규모는 800억 원대에 이른다. 공정위는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최종 회의를 거쳐 오는 9월경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은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47만 명에게 1인당 5000달러(약 570만 원)∼1만 달러(1150만 원)씩 약 17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 소비자를 위해서는 100억 원 정도의 사회 공헌 기금을 내겠다고 해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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