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수수료 14년 만에 인상, 평균 6.7%

  • 입력 2016.07.15 18:55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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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수료가 인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15일, 오는 8월1일부터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상은 14년 만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신규등록 후 4년째 첫 검사, 이후 매 2년 검사를 받는 승용차의 정기 종합검사 수수료가 1000원~3000원 인상되고, 중 대형 자동차는 1000원~40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차가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 소형(승용차) 2만원에서 2만3000원, 중형 2만3000원에서 2만6500원, 대형 2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종합검사(부하검사) 수수료는 경차가 4만5000원에서 4만8000원, 소형은 5만1000원에서 5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중형은 5만3000원에서 5만6000원, 대형은 6만1000원에서 6만5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공단은 큰 폭의 물가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최소한의 원가상승분을 반영한 현실화 조치라고 수수료 인상 원인을 설명했다. 

수수료 인상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은 연간 약 60억 원이다. 공단은 추가 재원을 중장기적으로 검사소 시설 및 환경개선 및 검사장비 첨단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검사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각종 설비 등 환경시설 개선에 사용하고 업무 효율화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수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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