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매분 70% 조작…리콜, 판매중지

검찰, 환경부에 조작 의심 차 목록 보내...행정처분 협조 요청

  • 입력 2016.07.11 13:09
  • 수정 2019.02.12 22:08
  • 기자명 이다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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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32개 차종 79개 모델에 대해 리콜과 판매중지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배출가스와 소음 등 인증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차종의 차대번호 리스트를 받았고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환경부에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엔진 일련번호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행정처분 협조요청’ 형태의 공문으로 전송했다.

검찰은 총 32종의 엔진을 지목했으며 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은 79종에 이른다. 이들 차종에는 과거 배출가스 장치 조작으로 의심을 받았던 디젤 차종 외에도 휘발유차도 포함됐다.

검찰이 환경부에 전달한 서류에 따르면 아우디의 A1, A3, A5, A6, A7와 SUV인 Q시리즈도 포함됐으며 폭스바겐 브랜드의 골프, 제타, 시로코, CC, 티구안, 파사트 등 소위 베스트셀러 모델이 모두 포함됐다.

또한, 같은 폭스바겐그룹 내의 브랜드인 벤틀리의 컨티넨탈 등 수억 원대의 고급차 라인업까지 포함돼 그룹 전반에 걸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아우디, 폭스바겐 브랜드뿐만 아니라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의 고급차도 수입했으며 같은 그룹인 포르쉐는 별도 법인에서 수입해서 이번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리스트를 받은 환경부는 행정처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행정처분 대상을 정리하는 데만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아우디폭스바겐그룹이 지난 2007년부터 판매한 전체 차량 가운데 약 70%가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되면 아직 판매하지 않은 차종은 판매가 중단되며 이미 판매한 차종에 대해서는 리콜을 진행해야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민형사 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본사와 국내 법인 고위 임원간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복구하는 등 수사가 진척됐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폭스바겐코리아의 전 대표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으며 인증담당인 윤 모 이사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결정을 내렸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이후 연간 10% 이상의 급성장을 이어온 수입차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관행적으로 했거나 눈속임으로 했던 사건들이 이번을 기점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며 “다른 브랜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내부 단속을 하고 있어 파장은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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