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새 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 원 지원

  • 입력 2016.06.28 20:51
  • 수정 2016.06.28 20:5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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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환경 소비 지원 대책을 내 놨다. 차량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 할 때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70% 감면이 적용되면 승용차 한 대당 개소세 한도액 100만 원과 교육세(30%), 부가세(10%)를 더해 최대 143만 원을 감면 받는다.

승합차와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 비 적용대상인 차종은 제외된다. 대신 승용차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사용 유종은 경유와 휘발유 모두 해당된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차량을 교체할 경우 아반떼는 66만 원(1.6), 쏘나타 95만 원(2.0), 그랜저 126만 원(2.4), 제네시스 143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만 대상으로 했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폐차 지원금도 상향 조정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의 80~100% 범위에서 차종에 따라 150만~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소비 진작과 함께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의 교체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10년 이상된 전국의 노후 경유차는 약 100만 대로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10만 대 이상의 대체가 이뤄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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