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美 디젤차 소유주에 최대 7000달러 배상

  • 입력 2016.06.24 14:59
  • 수정 2016.06.24 15:11
  • 기자명 이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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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디젤 차량 소유주들에게 1인당 최대 7천 달러를 배상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배상 문제의 세부사항을 두고 원고 측과 여전히 합의 중이지만, 최종 배상 금액은 차량의 연식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최소 1000달러에서 7000달러가 될 것으로 외신들은 내다봤다.

폭스바겐 소송 원고는 미국 환경보호국,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 미국 법무부, 소비자 등이다. 폭스바겐은 차량 소유주 배상 이 외에도 미국 환경보호국이 제시하는 요구 수준에 맞출 수 없어 차량을 환매하거나 환경보호기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차량 환매는 지난해 9월 배출 가스 조작 사건 이전 가격으로 이뤄진다. 

또한 폭스바겐이 환경 개선 비용은 물론 친환경차 허위광고와 관련한 벌금 등으로 내야할 금액은 4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디젤 차량 소유주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한 최종 합의는 오는 28일(현지시간)까지 이어져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최종 합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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