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2228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사례의 39.6%를 차지한 경기도가 8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가 450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인천 지역 판매 중고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67건에서 2012년 102건, 2013년 93건, 2014년 98건, 2015년 88건으로 해마다 큰 차이 없이 발생했다.
반면 전체 피해 구제 건수는 2011년 510건에서 2015년 367건으로 줄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 및 상태 점검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성능 불량이 144건,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 주행거리 상이 36건, 침수차량 미고지 22건의 순으로 피해를 호소했다. 성능 상태 점검 내용 상당수가 실제와 다르거나 부실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성능 불량 피해 144건 중 기름 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 및 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82건) 중 사고 차량을 무사고로 알린 경우는 58건(70.7%), 사고부위를 축소해 알린 경우도 24건(29.3%)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비자원은 중고차 거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시험 운전을 통한 이상 유무 확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한 사고 및 침수 이력 확인, 시세보다 낮은 물건의 경우 허위매물 이거나 침수차일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유권 이전 등록 비용 지급 시 드는 비용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 둘 것과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