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지법, 폭스바겐 최종 합의 시한 연장

  • 입력 2016.06.16 15:02
  • 수정 2019.02.12 22:11
  • 기자명 이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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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현지시간) 수요일 미국 연방 지방 법원이 폭스바겐그룹의 최종 합의 시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50만 여 명의 폭스바겐 2.0리터급 디젤 차량 소유주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한 최종 합의가 오는 28일(현지시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규제 당국과 폭스바겐은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서 열린 5차 심리에서 배출가스 조작 피해를 본 미국 내 50만 대의 소유주들로부터 차를 되사는 바이백, 환경 개선 기금 부담, 금전 보상 등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 4월 찰스 브레어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는 “합의안에는 당국이 차량 수리를 승인할 경우, 차량 수리 선택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지불하는 방안 역시 포함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브레어 판사는 최종 합의 시한을 오는 21일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수요일 복잡한 합의 절차를 이유로 최종 합의 시한을 1주일 연장하는 데 동의했다. 그는 서면을 통해 “법원이 임명한 중재인 로버트 S.뮬러 전 FBI 국장의 요구에 따라 시한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법무부, 연방거래위원회 및 차량 소유주 대표 변호사들은 몇 주째 논의 중이다.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6일 최종 사법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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