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 입력 2016.06.08 09:32
  • 기자명 이다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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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015년 기준 3조4272억원에 달하고 대포차량으로 운행되는 일이 많아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8일부터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번호판 영치예고’와 함께 3회이상의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계획이다.

4회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일제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500명과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7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800대 등이 동원된다. 또 부산광역시 등 6개 시도는 지역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등에서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단, 생계형 체납자 등은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면 번호판을 되 돌려 받을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을 불법으로 발급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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