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김앤장과 법적 대응 "잘못 없다"

캐시카이 재고 1000대 판매 중단, 인피니티 신차 인증도 난항

  • 입력 2016.06.07 17:14
  • 수정 2019.02.12 22:19
  • 기자명 이다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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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닛산이 배출가스와 관련해 차량에 임의설정을 했다는 환경부의 주장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7일 환경부가 한국닛산에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대표이사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환경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닛산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이미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자문을 받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비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닛산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법적 기준에 맞춰 인증을 받고 판매해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차량을 임의로 설정했다는 해석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은 지난달 26일 청문회에서도 평행선을 달려 결론이 나지 않았다. 환경부는 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멈추는 것은 엔진 손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닛산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닛산이 국내에 판매한 800여 대의 캐시카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판매한 닛산의 자동차 전체에 파장이 미칠 것을 고려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도 “통상 본사의 부장 혹은 차장급 직원이 파견을 나온 한국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기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닛산 역시 한국과 일본을 오가거나 화상통화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일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적으로는 한국 정부와 세계 3대 자동차 제조사인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소송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인증절차에 들어간 인피니티 Q30

당분간 한국닛산은 자동차 판매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재고가 1000여대 남은 캐시카이는 판매 중단됐고 목표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차종의 판매를 늘릴 방안을 포함한 대응책을 고민 중이다. 또, 고급 브랜드인 인피니티 역시 신차 Q30의 도입을 앞두고 환경부의 인증절차를 거쳐야하는 상황에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피니티의 Q30은 애초 올 8월 출시 후 고객 인도를 목표로 준비했지만 닛산과 인피니티의 하반기 신차 출시 계획이 모두 불확실해지면서 출시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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