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좁아지는 경유차, 저공해차 혜택 9월 폐지

  • 입력 2016.06.07 07:0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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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차 혜택이 모두 폐지되고 배출가스 관련 리콜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전면 수정키로 하고 경유차에 제공돼 왔던 혼잡통행료, 수도권과 인천국제공항 공영 주차장 반값 할인 혜택을 오는 9월부터 없애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경유차의 신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경유차 소유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차의 저공해차 인증에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은 현재 km당 0.06g에서 휘발유차 수준인 0.019g수준으로 강화된다.

실험실 기준에만 의존하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실험도 강화된다. 신차는 물론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도 별도의 기준에 따른 배기 가스 측정을 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 됐을 때 즉시 리콜을 한다는 계획도 추진한다.

특히 배기가스 관련 리콜이 결정됐을 때 차주가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정기검사 무조건 불합격,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경유차의 신규 수요를 억제하고 기존 경유차량의 운행 억제 및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2009년 이후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경유차가 1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강화된 저공해차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유차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유로6 기준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km당 0.08g인 반면, 저공해차 인증 기준은 0.06g으로 현재 판매되는 경유차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앞으로 경유차를 구매해도 저공해차 혜택 폐지와 무관하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사업을 2019년까지 완료하고 경유버스의 압축천연가스 교체 및 이들 차량에 대한 연료 보조금 지급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연료 효율과 혜택을 보고 경유차를 고민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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