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논란 닛산 캐시카이, 재고 1000대 운명은?

환경부, 한국닛산 법적 공방 전망

  • 입력 2016.05.28 20:47
  • 수정 2019.02.12 22:20
  • 기자명 이다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가 제기한 배출가스 임의설정 의혹에 대해 한국닛산이 청문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닛산은 조작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환경부의 법적 제재 또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닛산의 임의설정 논란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닛산은 26일 환경부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입장을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다케히코 키쿠치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출가스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의 이번 제재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향후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일부 경유차가 실제 도로 주행에서 내뿜는 배출가스를 측정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현재의 법적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으며 특정 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작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이번 조사는 차를 생산, 판매할 때 적용하는 실제 법이 아닌 내년 가을부터 적용할 예정인 실도로주행방식을 사용해 측정한 것이라며 합법성을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번 실험결과를 토대로 한국닛산의 캐시카이를 판매 중단할 것이며 이미 받은 인증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닛산 타케히코 키쿠치 대표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환경부의 조치에 대해 한국닛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법적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입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한번 발표한 내용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고 한국닛산은 국내 판매한 일부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판매한 수십만 대의 차와 브랜드 이미지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할 수 없는 사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어찌됐건 한국닛산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남아있는 캐시카이의 재고 1000여 대의 판매가 당장 중단되면 긴 시간이 걸리는 법적 공방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캐시카이의 재고 1000여 대는 향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수정한 뒤 재인증을 거쳐 판매하더라도 앞으로 5~6개월 뒤에나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며 “과거 폭스바겐의 재고차 처분 사례처럼 큰 폭의 차 값 할인을 통해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섣부른 조치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동차칼럼리스트는 “환경부가 아직 시행하지도 않는 실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다가 무리수를 둔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두 번째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 르노삼성자동차의 QM3는 ‘자체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는 단순한 말로 처벌을 피했고 판매량이 많은 쌍용자동차의 티볼리 등 일부 브랜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규제 등을 언급도 하지 못했다”며 “이번 발표는 지난해 폭스바겐 사태를 통해 조사를 시작한 환경부가 전체 질소산화물의 감소에 대한 대책 대신 특정 브랜드의 상품에 대해서만 본보기식 처벌을 강행한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오토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