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말리부의 자율주행…안전한가?

  • 입력 2016.05.04 15:50
  • 수정 2019.02.12 22:13
  • 기자명 이다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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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KAS와 스마트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이용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에서 일종의 자율주행을 하는 장면. 기자의 테스트에는 앞, 뒤로 전문레이서와 자동차 정비 전문가가 탑승한 차가 동행했으며 옆 좌석에서 촬영을 도와주었다.

한국지엠이 3일 시승행사를 개최한 신차 올 뉴 말리부는 첨단 사양을 장착하고 돌아왔다. 특히, 자율주행의 초석으로 구분하는 차선이탈 방지시스템과 이보다 한발 더 앞선 차선유지 시스템이 장착됐고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가속과 감속, 정차하는 스마트크루즈 기능까지 포함됐다.

이외에도 말리부는 전방충돌 경고, 전방 거리 감지 시스템을 포함해 보행자 추돌 방지 시스템까지 갖췄다. 쉽게 말하면 주변에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차가 알아서 방향을 바꾸거나 가속, 감속, 정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쉐보레 말리부에서 자율주행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지만 불법’이다. 말리부는 자율주행의 기본기는 모두 갖췄다. 불과 2015년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에 최신 기능으로 들어갔던 LKAS(차선유지보조시스템)이 말리부에도 들어갔다. 이후 제네시스는 EQ900과 같은 수준으로 도로를 파악하고 차선의 중앙을 분석해 달리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본격적인 자율주행 준비에 들어갔다. 말리부는 기존 제네시스와 같은 수준의, 본격적인 자율주행 초기 단계 시스템을 탑재한 셈이다.

하지만 말리부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위해 핸들을 놓는 것은 법적 문제를 떠나서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차선유지보조시스템이 이름과 같이 보조 역할만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출시한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나 현대자동차의 EQ900, 제네시스 등 LKAS 기능이 탑재된 모든 차들이 5초~15초 정도 핸들에서 손을 떼면 경고를 울리게 되어있다. 해당 장치는 운전 보조장치이며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신호를 운전자에게 보내는 것이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향장치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는 작동 여부를 운전자에게 경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말리부는 LKAS 기능을 채용하면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과정은 배제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말리부의 LKAS는 차선을 넘을 듯 하면 잠시 개입해서 반대쪽으로 핸들을 틀어주는 장치일뿐 자율주행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장치라서 경고 과정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 쉐보레 말리부 홈페이지에서 홍보중인 첨단 주행보조 기능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장치거나 수정조향기능의 장치라도 운전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말리부의 LKAS가 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생략했는지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쉐보레 말리부의 시승행사를 통해 LKAS 기능을 테스트한 결과 약 5분간의 주행에서 운전자가 위험을 느껴 한 두 차례 핸들을 잡았을 뿐 고속도로를 시속 80km/h~100km/h로 달리며 손과 발을 모두 떼고 있어도 주행이 가능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조작 미숙 혹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동차는 제조사에서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고 설명해야한다”며 “실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수행하는 쉐보레 말리부 같은 경우에도 위험 상황을 알려줄 경고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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