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을 축소하고 휘발유와 LPG차에도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오염 물질 배출 총량제 관리 대상에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유로5, 유로6 디젤차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유로5와 유로6 기준에 충족한 디젤차는 저공해자로 분류해 연간 많게는 10만 원 가량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최대 5배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디젤차 뿐만 아니라 가솔린과 LPG차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종을 가리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면 자동차 소비 형태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차량의 가격 뿐만 아니라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적지 않은 액수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