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난폭운전 가해자에 할증 더 적용

  • 입력 2016.04.18 22:40
  • 수정 2016.04.18 22:42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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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 할증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와 난폭운전자가 동일하게 할증 부담을 떠 안고 이 때문에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난폭운전자 A가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 던 중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는 B와 충돌했을 때 과실비율 인정 기준은 A 80%, B 20%가 된다.

이 경우 현재는 가해자 A와 피해자 B가 동일하게 30%의 할증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금감원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 사고 위험도를 분석해 가해자에게 더 많은 할증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는 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보험료 지급 총액을 기준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동일한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인적 손해 보험금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해 현재 최대 4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망 및 후유장애 위자료를 최대 1억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입경력 인정제도도 활성화된다. 기명 피보험자가 향후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경력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가입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가입경력을 인정 받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기회가 많아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동차 보험 및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 등의 법률비용지원도 사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금은 합의금 지불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고리의 대출 또는 합의를 하지 못해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륜차와 사고 위험도가 높은 불량 물건에 대한 보험사의 공동 인수 제도를 개선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다둥이 특약 상품 개발, 치료비의 상세 내역 정보 제공,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이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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