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튜닝 차령 제한 폐지, LED 번호등 허용

  • 입력 2016.04.17 20:24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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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차령에 한해 튜닝이 허용됐던 전기차의 차령제한이 폐지된다. 경미한 튜닝에도 10개 항목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튜닝을 위한 안전성 확인 기술 검토 신청 시 동일 차종 및 신규 미등록 차종으로 시험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는 단종된 차종의 튜닝을 제한하고 있다. 기술검토 신청자에 대한 자격제한도 폐지된다. 실제 전기차 구조변경을 업체에 대해서만 자격제한을 유지하도록 해 배터리, 구동모터 등 전기차 튜닝부품 개발자도 기술검토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실제 튜닝 업체는 일정 자격만 갖추면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을 이용해 튜닝을 할 수 있게 됐다. 5년 미만 전기차만 허용됐던 차령 제한도 폐지돼 연식과 관계없이 튜닝을 할 수 있게 된다.

경미한 튜닝에는 화물차의 적재함 전면 지지대를 차체 높이의 300mm까지 허용되고 포장보관대 설치도 가능해진다. 제동장치 항목에는 자동차 관리법으로 인증된 부품에 한해 캘리퍼 실린더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유리지지대, 공구함, 보조발판, 루프탑 텐트. 어닝,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의 설치고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인증을 받은 등화장치의 변경과 LED 번호등 설치, 7인승 이상 승용차가 6인승 이하로 변경될 때 LPG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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