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타이어, 5년 넘은 중고타이어 제조 금지

  • 입력 2012.02.09 19:56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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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져왔던 재생타이어가 앞으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제조되고 관리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9일,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제한이 없는 타이어 재생연한을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재생용 타이어에 대한 육안 검사를 전문 장비인 스틸코드 검사기로 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해 7월부터 한국제품안전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원인 조사결과, 열이 고온으로 올라가는 여름철에 CNG 버스의 후륜-내측 타이어에서 집중적으로 파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월에 발생한 사고 가운데 5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CNG버스에서 발생했고 이중 재생타이어가 4건, 신품타이어 1건, 후륜내측 4건, 후륜외측 1건으로 조사됐다. CNG 버스 사고가 많았던 원인은 차체 중량이 더 무거워 일반 디젤버스에 비해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열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브레이크 드럼․림 등에서 발생한 높은 열(약 400℃)로 인해 타이어 내부 압력이 크게 높아져 타이어가 찢어지는 등 파손되는데 이는 타이어가 많이 경화되어 있는 경우 파열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EU, 미국 등 선진국은 버스의 경우 보조 브레이크 장착 등 제동거리 제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이어 주변온도 상승이 억제돼 재생타이어 파열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여객용 재생타이어 원자재(중고타이어)는 제조일로 부터 5년 이내의 것만 사용할 수 있고 작업장에 스틸코드 검사기를 의무적으로 갖춰 타이어 내부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또한 재생부위의 트레드 두께도 국제 기준을 반영하고 재생표시․제조자명 등 주요 정보를 타이어에 각인해 사고발생시 원인 추적 및 책임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치로 올해 여름에는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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