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지장을 주는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런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리콜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새로 신설된 늑장 리콜 과징금 부과액에는 상한선이 없으며 결함 사실을 안 날을 기산일로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거나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자기인증을 위반해 판매한 경우에도 매출액의 100분의 1범위 내에서 100억 원 초과시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전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1 범위내인 10억 원 초과시 10억 원을 부과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내압 용기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하다 적발됐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도 매출액의 100분의 1, 상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7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 17일까지 40일 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 고시돼 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