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테니 시승기 좀…” 뻔뻔한 아우디에 법원 철퇴

  • 입력 2016.04.08 10:14
  • 수정 2016.04.08 14:04
  • 기자명 조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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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파워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우호적인 시승기를 쓰게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아우디는 “그냥 홍보를 맡겼을 뿐이다. 바이럴 마케팅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10년 6월 아우디코리아는 광고대행사 한국오길비와 온라인 마케팅 대행계약을 맺었다. 한국오길비는 이를 다시 블로그나 SNS에 글을 올려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 전문회사 퓨처로지에 넘겼고, 퓨처로지는 비슷한 일을 하는 미래아이엔씨에 하도급을 줬다. 
 
미래아이엔씨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활동하는 파워 블로거 7명 등 20여명을 섭외해 아우디에 대한 마이럴 마케팅에 나섰다. 미래아이엔씨는 블로거들이 아우디의 대표모델 A6와 R8에 대해 우호적인 시승기를 써서 포털사이트 등에 내보내거나, 아우디가 후원한 미국 록가수 내한 공연에 대한 홍보 글을 써주는 대가로 1회당 10만 원씩을 지급했다. 
 
블로거들은 2012년 2월부터 4월까지 25차례에 걸쳐 홍보 글을 올렸지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글에 밝히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일반 후기인 것처럼 가장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아우디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400만 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아우디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아우디는 “홍보대행사에 광고 업무를 위임했고, 해당 업체나 블로거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 또한 해당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는 지난 7일 “돈을 주고 광고 글을 쓰게 하고 이를 외부에 숨기려 한 아우디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아우디가 홍보대행사로부터 받은 이메일 보고서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홍보대행사의 이메일을 보면 ‘상업성(돈을 받고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작성하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아우디가 이를 확인한 뒤에도 홍보를 진행했다”면서 아우디에 책임을 물었다.
 
또한 “광고 행위가 자동차 제품을 주로 포스팅하는 파워블로거들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내용은 단점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는 글을 객관적으로 보이게 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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