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3월 16일 과징금 1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d(S350d L, S350d 5MATIC, S350d 4MATIC )모델로 지난해 3월 '자동 7단' 변속기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인증과 다른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해 98대의 차량을 2016년 1∼2월 중 변경인증 없이 판매했다.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판매중지 명령을 2월 29일 통보했다. 관계부처(환경부·국토부·산업부) 는 합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환경부에 3월 10일 변경인증 신청을 했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 1억6800만 원은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