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공장, 고용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 입력 2012.01.31 18:36
  • 기자명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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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금품 미지급(2038백만원), 현장 실습생 연장근로한도 위반, 산업재해 미보고 등 범죄인지 총 66건, 과태료 392백만원(13건), 사용중지 3건 등의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김모(18세) 군 사건과 관련해 현장 실습생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금품 체불)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미산입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 278백만원,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상여금 미지급 1,312백만원, 일반근로자의 통상임금 잘못 산정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미지급 등 277백만원 도합 2,038백만원 체불
 
② (근로시간 위반) 생산직 근로자 월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월 78명 연장근로한도 초과
 
③ (연소자 미인가)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에 사용
 
④ (산업안전법 위반) 사고성 재해 14건을 포함한 총 86건에 대하여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 미보고, 건강진단 미실시, 옥내통로 전도방지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설치, 도장 작업자에게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앞으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성역없이 조사할 계획이며, 기아차 광주공장과 같이 사회적 책임이 있는 대기업의 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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