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생활 편의 및 교통 쇠자 권익 향상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도 반복적으로 같은 고장이 발생하면 신차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결함 원인을 소비자 과실로 돌리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법 규정의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신차 인도 후 1개월 간 주행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또는 차령 2개 월 이내에 같은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분쟁 해결 기준에 명시된 ‘중대결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실제 차량 교환 또는 환불이 된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앞서 현행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먼저 분석하고 보완을 해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반복 고장 차량의 교환 및 환불 규정 이외에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임대주택 도입, 전용 주차 공간 확보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하이패스 카드를 주유소나 주차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