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바우쳐 지원 제도 확대

  • 입력 2012.01.26 19:15
  • 기자명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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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피해가족에 대한 경제·정서적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재활바우쳐·교육문화바우쳐 지원 제도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올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1년도 바우쳐이용자 의견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부터 개선 시행되는 바우처 지원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활바우쳐 사용가능 종목은 택시·고속버스·철도 이용에서 2012년에는 여객선, 항공기 이용과 함께 장애인차량 유류구입까지 확대돼 사용할 수 있다.

교육문화바우쳐 사용가능 종목은 문화예술공연, 서적, 음반 구입에서 2012년에는 스포츠경기관람까지 확대되고, 그동안 오프라인에서만 구입가능하던 문화예술 공연 티켓 구입을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한편, 올해 재활·교육문화 바우쳐 지원내용을 보면, 중증장애인 1인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택시·고속버스·철도·여객선·항공기 이용 및 장애인차량 유류 구입이 가능해 지며 1인 유자녀가정은 연간 10만원, 2인이상 유자녀가정은 연간 15만원 상당의 문화예술공연, 서적·음반 구입 및 스포츠경기 관람이 가능해진다.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재활·교육문화 바우쳐 지원 제도가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정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히고, 자동차 피해가족 지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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