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이브리드 특허 사용료 지불 합의

  • 입력 2015.12.15 00:17
  • 기자명 최정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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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와 기아차가 하이브리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파이스사와 사용료 지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 왔던 특허 전문 회사 파이스사와 현대ㆍ기아차의 하이브리드 특허 소송은 양측 합의로 종결이 됐다.

파이스사는 지난 2012년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차 K5(수출명 옵티마)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볼티모어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볼티모어 연방법원은 지난 10월, 현대차와 기아차가 파이스사의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890달러(340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파이스사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내연기관의 출력을 저하시키지 않고 전기모터를 구동시켜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등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파이스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법적 유효성이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벌여왔다.

파이스사는 비영리 단체인 볼티모어 아벨 재단이 투자한 회사로 1990년대부터 하이브리드 관련 특허 수 십여건을 출원했으며 도요타, 포드 등과도 특허 침해 소송을 벌여 배상과 사용료를 받아 냈다. 설립자인 알렉스 세베린스키는 옛 소련에서 대전차 무기 개발 전문 엔지니어로 활동했으며 1978년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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