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아웃, 버스 자격증도 도입

  • 입력 2012.01.25 13:19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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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운송사업용 버스운전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성범죄와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르면 20년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1일 공포돼 6개월 후인 8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내, 시외, 고속,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시에 해당된다.

해당자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해야 한다.

단,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택시 종사자는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들어 버스 운전 기사들이 건강상 이유와 정신 이상 행동으로 승객들이 불안에 떨거나 사고로 이어지고 있고 택시 종사자 역시 강력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되고 특히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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