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완성차 면죄부 EDR 공개 의무화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입력 2015.12.07 08:18
  • 기자명 오토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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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이번 달 중순부터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인 EDR(Event Data Recorder) 공개가 의무화된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일한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인 EDR의 기록을 확인하면서 해당 메이커만 진행하다보니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의무 규정을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이 법규가 마련된 배경은 우선 미국이 관련 법규가 마련되면서 유사한 규정을 국내에서도 진행하였으나 메이커의 준비 등의 이유로 3년 유예 후 이제야 본격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이 규정은 설사 본격적으로 공개를 하여도 전혀 소비자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도리어 관련 문제에 대하여 메이커의 면제부가 될 수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미국의 경우 공개 의무화를 진행하면서 공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지정하였고 분석 장비의 경우도 모든 차종에 공통적으로 가능한 통용 장비를 지정하여 누구나 객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EDR이 장착된 경우의 차량만 공개 의무의 대당이 되고 구체적인 항목 지정도 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해석장비도 해당 메이커에 맡겨져 있어서 객관적인 단체에서 장치를 구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EDR 데이터 공개만 지정되어 있어서 추상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하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다. 더욱이 EDR 장치는 에어백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인 ACU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인 만큼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으면 기록이 되지 않는 맹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쪽 짜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제는 EDR에서 공개되는 데이터는 의미가 있는 정보도 있지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정보를 거의 확인할 수 없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확인 항목 중 단 한가지 운전자의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온-오프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이 항목도 의미가 없다다.

설사 브레이크 신호가 온으로 나와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추정하고 동시에 목격자가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여도 메이커에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덜 밟았다고 하거나 가속페달과 동시에 밟았다고 하여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에 문제를 제기하면 운전자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결국 EDR 데이터는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이러한 규정 만들어진 배경은 메이커만이 EDR 데이터를 확인하다보니 신뢰성이 떨어지는 만큼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만 살린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

EDR은 자동차 사고기록장치라고 간주하고 있지만 본래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에어백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기 위한 자체적인 기록장치라고 할 수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일반인들이 확인하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로 변모했다.

문제는 현재의 EDR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리어 너무 의존하다보니 숨어있는 문제점을 도외시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원인은 물론이고 해결책도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EDR를 이용한 책임소재를 찾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를 비롯한 각종 교통사고를 더욱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게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실제로 현재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말부터는 현재 전 세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동차는 OBD2라는 배기가스 자기진단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커넥터에는 운전자의 가속페달 밟는 정도를 비롯한 20여 가지의 정보가 항상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여 확인한다면 앞서 언급한 EDR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

실제로 장치를 만들어 시험해 본 결과 EDR 보다 훨씬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에어백 전개과정과는 관계없이 항상 볼 수 있고 어느 장비로도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시 운전자의 실수인지 자동차의 결함인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진정한 최초의 자동차용 블랙박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나 전 세계 메이커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메이커는 당연하고 정부도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인가?  김 필 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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