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경길 눈 예보, 감속 운전으로 사고 예방

  • 입력 2012.01.20 16:27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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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겨울철 노면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감속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실제 사례를 통해 노면결빙 시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 2009. 1. 26 설날 새벽 01:20경 충북 제천시 송학면 두학교차로 방면에서 영월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사고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러 눈길에 미끄러지며 도로를 이탈해 약 20m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전복돼 1명이 사망,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됐다.

본 사고지점 노면흔적과 차량 손상상태 등에 의한 사고양태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균형을 잃은 사고차량이 우측 연석을 충격한 후 가드레일에 올려져 진행되면서 추락 전복된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다.

명절연휴 전·후로 차량정체가 심한 경우 가벼운 추돌사고나 접촉사고가 대부분이어서 큰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차량소통이 원활할 경우 정체 시 소요된 시간에 대한 보상심리로 노면조건에 개의치 않고 과속으로 주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 차량이 미끄러져 도로를 이탈할 가능성도 높아질 뿐 아니라 제동거리가 길어져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한다.
또한, 안개와 눈이 내리는 경우 전방 가시거리가 짧아지므로 충분히 감속운전을 해야한다.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폭설이나 안개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진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는 관행이 지속된다면 2011년 12월 24일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84대가 연쇄 충격된 사고가  재발될 수 있다.
차량정체로 소비된 시간에 대해 보상받겠다는 심정으로 또는 한시라도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노면조건,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과속운전 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객도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에서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20%를 줄인 속도로, 20mm 이상 쌓은 경우 및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도 50%를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사고발생 시 운전자 주의사항으로는

▪골절환자의 경우 폭발 등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2차 부상방지를 위해 의료전문가에게 맡기고 함부로 건드리거나 옮기지 않느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는 심장마사지와 같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비 접촉사고인 경우 본인과 무관하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부상자가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할 경우 도주차량으로 몰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고로 도로위에 차량이 정차된 경우 후방에 안전삼각대(야간에는 섬광신호기를 병행설치)등을 설치하고 다른 탑승객은 도로 밖으로 피신하여 2차 사고를 예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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