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판매정지에 과징금 141억원

  • 입력 2015.11.26 14:55
  • 수정 2015.11.26 15:4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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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확인하고 15개 차종 12만 5522대에 대한 리콜과 함께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배출가스를 조작한 엔진(EA189) 탑재 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 정지 명령을 내렸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EA189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 5 차량에서 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이 장착된 골프 유로 5, 유로 6 차량은 임의 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다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차들은 실내 인증 실험 전 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2회째부터 작동이 줄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

 

특히 수차례 실험이 반복되면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 확인됐으며 실제 도로주행 실험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줬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해 오는 2016년 1월 6일 이전에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또 리콜 차량에 대해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과 포르셰의 3000cc급 디젤차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오는 1월 시작해 내년 4월 마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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