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난, 폭스바겐ㆍ벤츠ㆍ마세라티ㆍ닛산 리콜

  • 입력 2015.11.11 13:31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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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MK,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등 7개 차종의 경우 클럭스프링의 결함으로 경적(Horn)이 작동되지 않거나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2014년식 파사트, CC, 제타 등 7개 차종 2만7811대이며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리콜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폭스바겐 그룹 본사와 개선된 부품 수급 및 리콜 일정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전 사고예방 등을 위해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고객안내문을 우선 발송한다고 밝혔다.

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는 시동모터 및 발전기에 배선이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아 주행 중 분리될 경우 재시동 불가 및 배터리 방전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3년 12월 10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2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FMK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을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맥시마 차량은 충돌 등으로 인한 충격이 발생한 경우 연료펌프의 에이치링(H-ring)이 이탈되어 연료 유출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3월 27일부터 2015년 9월 9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149대, 2015년 2월 10일부터 2015년 8월 24일까지 제작된 맥시마 71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을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쿠페는 앞열 좌석안전띠의 조립불량으로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 23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쿠페 14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프리라이드(FREERIDE) 250·350 이륜자동차의 경우 연료탱크 브리더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차체가 손상되고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7일부터 2014년 3월 9일까지 제작된 FREERIDE 250 이륜자동차 20대, 2012년 4월 20일부터 2015년 5월 7일까지 제작된 FREERIDE 350 이륜자동차 64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13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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