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쉬, 추석 귀성길 상대 운전자 배려하는 매너 운전법

  • 입력 2015.09.21 11:51
  • 수정 2015.09.21 12:24
  • 기자명 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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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몇 주전부터 이미 주요 고속도로는 벌초와 나들이에 나선 차량들로 붐비고 있다. 특히 추석 때 귀성길 운전은 장거리 운전과 교통체증으로 인해 운전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운전자들로 하여금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난폭해지도록 만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승한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모두가 안전하면서도 즐거운 귀향길을 위해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매너 운전법을 소개했다. 

▲매너1= 전조등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물론, 현 위치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전조등을 위로 향하게 조정하거나 불필요하게 상향등을 켜는 것은, 맞은편 차선의 운전자의 시력을 일시적으로 저하시켜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안전 규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밝기의 전조등 역시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인다. 전조등 불법 개조는 맞은편 운전자는 물론 본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삼가야 한다.

한편, 가로등이 환하게 켜진 도로에서 운행할 때 간혹 전조등을 켜는 것을 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악천후 시나 일몰 후, 그리고 어둡게 선팅된 차량에게는 전조등이 꺼진 차량의 식별이 힘들기 때문에, 주변 운전자가 내 위치를 신속하게 인지하기 어려워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전조등 점등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매너2=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한 해 보복운전 사고는 평균 1600건으로, 사망자 또한 35명에 달한다고 한다. 보복운전이란, 고의로 특정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정거하는 행위,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자동차를 이용해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흉기 등 협박, 폭행, 상해, 손괴 등)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면서 경찰 측에서도 가해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은 왜 일어날까? 보복운전은, 상대방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작스레 끼어들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제동을 하는 등의 돌발상황에서, 자동차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 익명성이 더해져 운전자의 순간적인 분노 표출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온 가족이 함께 자동차에 탑승하는 추석 귀성길에는, 항상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먼저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방어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급제동해야 할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항상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두세 번 나누어 밟아 뒷 차에 상황을 알려 사고가 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한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먼저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해야 안전하다. 

▲매너3=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는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지정차로를 준수하도록 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차량의 종류와 운전자의 목적에 따라 차로를 구분해 지정하는 제도로, 위반 시 단속대상은 벌금을 내야 한다.

고속도로 편도 차로의 경우,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의 추월차선이며, 2차로는 승용차 및 소형 승합차, 3차로는 1.5톤 이하 화물트럭과 대형승합차, 4차로는 1.5톤 초과 화물트럭의 주행차로다.

지나치게 저속으로 주행하면서 차량 흐름을 막고, 다른 차들의 추월을 방해하는 것 역시 좋지 않은 운전 습관이다. 어쩔 수 없이 천천히 주행할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오른쪽 주행 차선을 이용해 안전하면서도 매너 있는 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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