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車 일생(一生) 맞춤형 제도로 개선

  • 입력 2012.01.10 17:5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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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0일, 등록에서 폐차까지 자동차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에 맞춰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관리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그 동안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왔던 등록증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폐기되고 폐지된다. 자동차 등록정보를 온라인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하면서 제도의 존속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국민이 부담해 왔던 봉인비용과 함께 불편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제주 등 3개 시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등록시 제세 공과금을 한 번에 전자수납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신규․말소등록 업무에 적용되고 있는 무방문․지역무관(地域無關) 온라인 등록 서비스도 이전등록까지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구두입력과 전자서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된다.

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시 제공하고 있는 휴대폰문자서비스(SMS)도 압류․저당설정 사실 등에 대한 안내까지 확대한다.

이밖에도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압류․압류해제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연말께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압류 및 압류해제는 전체 자동차 민원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압류해제시 1인당 평균 9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전화, 방문)해야 하는 등 대표적인 불편사항 으로 지적돼왔다.

자동차 안전 및 검사 분야도 대폭 개선된다. 신차 안전도 평가 대상 차종을 수입차종 3종을 포함, 약 11종에 대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판매차량에 부착하는 것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주기가 달라 불편을 겪어왔던 점을 고려해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의 장점을 살려 정기검사 위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자가용자동차 정기검사 개선 등 법령정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중고차 매매 분야에서는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광고 실명제가 도입된다. 따라서 중고 자동차 매매 온라인 광고시에는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중고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유통체계도 마련된다. 전국 해체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중고부품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네트워크로 연계해 실시간으로 중고부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고부품 사용 촉진을 위해 중고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밖에도 각 기관별로 관리하는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지난 12월 초 시범운영을 마친 ‘자동차토털이력정보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 제공되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용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 서비스는 올해 내에 정비이력 등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토털이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소유 차량에 대한 상세 사고/압류/저당 자동차세 납부 이력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고 자동차 거래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소비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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