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심보에 표류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제도

  • 입력 2015.08.18 12:3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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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교통안전공단

문) 지난 1월, 자동차 부품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지난달 13일, 가까스로 첫 대체부품이 출시됐지만, 한 달이 넘도록 판매건수가 ‘0’을 기록하는 등,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어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현주소...해외에서는 얼마나 활성화 되어있고, 어떤 이익을 얻고 있는지 짧게 간추려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신차에 장착된 부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다는 것을 정부 기관이 엄정한 제품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작년 12월에 관련법이 개정됐고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제도가 확정이 돼서 금년 1월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에야 첫 인증 부품이 나올 정도로 시행에 많은 난관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대체부품이 판매되거나 사용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 제도가 오래 전 부터 잘 정착돼서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전체 외장부품 시장이 560억 달러 규모인데 이 가운데 52억 달러를 대체 부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인데요. 이 제도로 소비자들이 얻는 편익은 23억 달러 이상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2조 7000억원 정도니까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미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부품 사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사용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 요란하게 홍보했던 것과 달리, 대체부품 인증제가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뭔가요?

답)완성차 업체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대체부품을 취급하거나 유통하는 서비스센터나 부품대리점도 찾아 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성능이나 구조, 그리고 안전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들은 제조사 순정품과 품질이나 내구성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 받은 겁니다.

품질면에서는 의심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40종의 인증대체부품들은 안전이나 성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범퍼나 휀더, 보닛, 그리고 램프류 같은 외장 부품들이 전부이기 때문이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공급하는 순정품만 사용을 하겠다는 속내가 보입니다.

문)순정부품이라고 하죠? 정품이 아니면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대체부품을 찾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대체부품 믿을 수 있는 건지, 혹시 향후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같은 건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대체부품은 자동차기술연구소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까다로운 실험을 거쳐서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 실험 결과를 보면 제조사 순정품보다 충격에 견디는 강도나 부식성, 작동상태가 더 우수한 부품들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나머지 대체부품들도 순정품과 동일한 품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데요.

만약 대체부품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제조사가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했고 또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을 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도입은 했지만, 현재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체부품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답)가장 시급한 것은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들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겠다는 전향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외장 부품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통해서 대체 부품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곳도 있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국산차나 수입차나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외국처럼 안전과 무관한 외장부품은 디자인 권리를 엉격하게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유럽의 경우 차량의 외형을 복원하거나 수리를 하기 위한 외장 부품의 디자인은 아예 보호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36개월이 경과한 디자인권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증대체 부품 수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부산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인터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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