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가 알려주는 렌터카 피해 예방 팁

  • 입력 2015.07.30 10:0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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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예약금 환급 거부 및 사고발생 시 과다 배상 요구 등 렌터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현명한 렌터카 이용정보 확인이 요구된다. 국내 1위 업체인 롯데렌터카가 알려주는 피해 방지 예방법을 소개한다.

1. 예약금 및 중도반납 환불 규정을 미리 확인

지난 23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렌터카 소비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차량을 예정보다 짧게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여요금을 정산해주지 않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는 과도한 예약금을 요구하는 렌터카 업체를 피하고 렌터카 계약 시 대여요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고시 제2011-10호)에 의하면 렌터카를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주고, 24시간 이내 취소 시 대여 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예약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또한 렌터카를 이용하다 중도에 차량을 반납한 때에도 남은 기간의 요금 10%를 제한 뒤 환급 받을 수 있다.

2. 자차손해면책제도(CDW) 선택

렌터카 대여 시에는 고객 과실 사고로 발생한 렌터카 차량의 손해를 보호해주는 ‘자차손해면책제도(CDW)'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자차손해면책제도’는 선택사항으로 사고 시 렌터카 차량의 피해에 따른 차량 수리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해준다.

즉 사고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가 소비자 부담금 이상 발생해도 정해진 금액까지만, 수리비가 부담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수리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수리비가 부담금보다 적게 나와도 정해진 부담금을 요구하거나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도 있다.

#. 예시: 부담금한도제도 30만원 가입하고 차량 사고를 낸 경우
→ 렌터카 차량 수리비 100만원 발생 시 부담금 30만원 부담
→ 렌터카 차량 수리비 10만원 발생 시 부담금(실제 수리비) 10만원 부담

3. 연료량 사전 확인 후 과∙부족 연료대금 정산

이용한 렌터카를 반납할 때에는 최초 차량 대여 시와 동일하게 연료를 채워 렌터카 업체에 반납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반납 시 최초 연료량 대비 과∙부족 연료량에 대한 연료비를 지불 및 환급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핑계로 연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나친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연료량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안전 운행을 위한 차량상태 확인

렌터카 대여 시 직원과 함께 타이어 상태와 스페어 타이어 유무, 브레이크/와이퍼/에어컨/냉각수/엔진 등 작동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연식이 3년 미만인 차량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며, 저렴한 렌터카 대여료에 현혹되기보다는 제대로 된 렌터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업체별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렌터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롯데렌터카와 같이 차량 사고 시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 불의의 차량 사고 발생 시에 보다 빠르고 안전한 사고 처리가 가능하다.

롯데렌터카 IMC본부 남승현 본부장은 “렌터카는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이동수단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용조건과 유의사항을 꼼꼼이 따져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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