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미세먼지 심각, 질소산화물 최대 9.6배

  • 입력 2015.06.25 17:07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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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차량이 운행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 측정 결과가 국내 최초로 공개됐다. 환경부는 25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친환경차의 배출량이 내연차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도로 조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도 경유차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 대비 최대 9.6배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의 황함량 기준을 강화 할 경우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이 최대 20% 감소됐으며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가 수송부문 전체 대기오염 위해도에 약 98%를 차지했다.

전과정평가(LCA)는 원유를 추출하고 이를 수입해 정제하고 자동차에 공급돼 운행이 되기까지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 94g/km, 하이브리드차 141g/km,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차량·엔진 분야 연구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2011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실도로 주행조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을 평가한 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연구 결과, 휘발유·가스차는 실도로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인 0.044g/km 이하를 모두 만족했으나 경유차에서는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유로-5 기준, 0.18g/km) 대비 최대 9.6배 많이 배출(1.7g/km)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6월 10일 유럽연합(EU)과 협의를 통해 2017년 9월까지 소형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공동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연료·윤활유 분야 연구 결과에서는 자동차용 LPG의 황함량 기준을 40ppm에서 30ppm으로 강화할 경우, 질소산화물은 20%, 총탄화수소는 15%가 각각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LPG 연료의 겨울철 제조기준인 프로판(C3H8)의 조성비율을 기존 15∼35mol%에서 25∼35mol%으로 변경할 경우, 일산화탄소는 11%, 총탄화수소는 11%가 각각 감소되고 겨울철에 시동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환경·위해성 분야 연구 결과에서는 경유차 미세먼지(PM)가 차지하는 수송부문 전체 대기오염물질 위해성 기여도는 약 98%로 가장 높았고 그 중 44.7%가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 미세먼지 다음으로 위해성 기여도가 높은 물질은 벤젠(Benzene, 0.9%), 1,3-부타디엔(1,3-Butadiene, 0.4%)으로 이륜차에서 각각 65%와 51%가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수도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륜차 및 건설기계 관리대책 등 교통환경정책에 활용될 계획이다.

박심수 오토오일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세계 5위 자동차산업국의 위상에 걸맞은 결과를 내놓았다”며 “연구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과 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교통환경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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