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횡단보도 주행 中 사고 내면 100% 과실

  • 입력 2015.06.16 13:23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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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가 통행이 금지된 횡단보도를 주행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 100%를 적용 받는다. 지금까지는 명문 규정이 없어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하는 이륜차의 보행자 충격 사고에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져 왔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규 위반자의 과실 비율을 크게 높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밝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사고 시 운전자의 책임 과실 비율을 10%p 가중 적용한다.

신호등이 없는 황단보도의 10m 이내의 인근에서 사고가 났을 때의 운전 과실 비율도 높아진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주위에서부터 보행자 보호를 소홀하게 한 책임을 묻는 판례에 따라 운전자 과실 비율을 현행 70%에서 앞으로는 8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가 아닌 10m 이내의 인근에서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20%로 낮아졌다. 도로에서 주유소나 식당 등으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부딪혔을 때 이륜차의 과실비율이 높아진다.

 

현행 과실 비율에는 이륜차 운전자 과실 비율이 60%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70%로 높아진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15%p 까지 가중 시키는 방안도 마련됐다.

실버존, 스쿨존에 이어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도 운전자의 서행 안전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를 충돌하면 지금까지는 명확한 과실 비율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차량 운전자가 100%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힐 경우 과실 비율 100%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이륜차는 자동차라는 인식에서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하다 사고를 냈을 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함께 운전 중 DMB를 시청하거나 장애인 사고 등 부주의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을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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