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교통,자동차 분야 달라지는 것은

  • 입력 2011.12.29 09:31
  • 기자명 김흥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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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세율 조정=한·미 FTA에 따라 현재 10%인 개별소비세율이 2000㏄ 초과 자동차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8%, 1차 연도 7%, 2차 연도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1000㏄ 이하와 2000㏄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이 ㏄당 20원씩 내린다. 이렇게 되면 1000㏄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000㏄는 약 6만원 가량 인하된다. 자동차세의 30%만큼 부과되고 있는 지방교육세도 내려가 인하액은 더 커지게 된다.

가짜 석유와의 전쟁=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2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행정처분 내용을 명시한 게시문을 부착해야 한다.

주유소의 불법 사실을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강화해 가짜 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마련돼 시행된다.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내년 6월부터 적용되며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횟수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4시간, 취소는 6시간을 받아야 했다. 교육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도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하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수요가 많은 전국 경찰서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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