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디젤승용차 리콜 실시

  • 입력 2011.12.26 14:42
  • 기자명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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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누유 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09년1월6일 ~ 2011년1월24일 사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독일 폭스바겐자동차로 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디젤 승용차로 골프2.0 TDI외 5차종(2000cc) 2,750대다.(골프,제타,파사트,CC2.0,티구안 이상)

해당 자동차 2011년12월27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주가 비용을 지불하여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문의(080-767-0089)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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