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중고부품 수리하면 현금보상
車보험, 중고부품 수리하면 현금보상
  • 김흥식 기자
  • 승인 2011.12.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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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부품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수리 시범사업 결과, 자원재활용은 물론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데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라 보험 수리작업의 중고부품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체(폐차장) 및 중고부품 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공급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지난 4월부터 중고부품 사용특별 약관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보험 수리에 사용되는 중고부품은 범퍼와 휀다, 후드, 도어 등 차량의 외장 부품으로 안전과 관련이 없는 16개 부품이다.

가입자가 중고부품 사용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차량 수리를 할 경유에는 해당 부품의 신품 가격 20%를 현금으로 되 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친환경부품(중고부품)을 사용하면 가입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특히 정비업계의 신규 수익 창출에도 기여한다"고 말하고 "보험사의 손해액 감소에도 기여해 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와 함께 특히 자원 재활용에 따른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오는 26일 경기도 이천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중고부품 공급 사업자 선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월20일 최종 공급사업자를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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